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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교환·환불 요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법 제47조의2)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교환 또는 환불 조치)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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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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