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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위원 측 "朴 '세월호 7시간' 관저에서 근무? 그 자체가 위법"

  • STV
  • 등록 2017.01.13 09:03:50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당시 '관저근무'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 동안 청구인 측은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으로 참사에 대응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숱한 의혹 제기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자 관저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법적으로)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공무원은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 "일반 공무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근거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에서 "관저(공관·관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제공된다"며 "만약 이들이 정부서울(세종)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공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내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수행 장소 및 방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재택근무 및 '집무실' 호칭의 법적근거 석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집무실은 대통령으로서 중차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적 시설과 접근성이 제대고 갖춰진 곳이고, 관저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이라며 "대통령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헌법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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