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을 10월21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청와대는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지만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국회에서 우 수석을 추궁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이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이런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해철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 사건, 전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출석했다.
그러나 우 수석의 경우 자신의 문제이고 출석할 경우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담이 있다.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 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출석 견해를 뒷받침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출석요구서가 발부되는데, 증인은 불참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때 해당 상임위원장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서가 발부돼 구인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맡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출석 요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실제로도 동행명령서 발부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 수행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합당한 불출석 사유로 소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 수석이 출석해 정면돌파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딱히 우 수석에 집중된 의혹 중에 범법사실을 꼬집어 제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예상과 달리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반론을 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출석이든 불출석이든 정권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증인 출석을 앞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해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시기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우 수석을 퇴진시킬 것이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