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날 당무위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당시 최고위에서는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총선체제 정비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지역위원장 사퇴 및 당무 운영방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과 관련, 당헌에 '당원권 박탈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원권 박탈제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은 재판에 회부된 날로부터 당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또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범 가운데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당원은 제명조치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총선체제 정비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벌인다. 궐위된 선출직 최고위원의 선출규정에 대한 부칙 신설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6년 총선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 이전에 궐위된 선출직 최고위원에 한해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선출일은 당무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이는 내년 총선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오영식 최고위원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