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180일 내에 심의 하도록 돼있어,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헌재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몇 차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당부말씀이 '헌재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그래서 어제 탄원서를 작성해 각 의원들께 탄원서에 서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에)찬성하신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합의한 취지는 그야말로 신사협정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주호영)는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