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998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 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법'에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6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이니 새누리당도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25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도 조만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