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경우 국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재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경우 법률안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로부터 3일 이내 무기명투표로 처리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해당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임기 내에 재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히 헌법엔 재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정했고,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부의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