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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재부의 7일은 넘기지 않을 것"

  • STV
  • 등록 2015.06.29 09:03:11
【stv 정치팀】=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까지는 재의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의장실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자, "7월 1일 본회의 때, 두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사정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문제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새누리당 상황을 감안해보면,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7월 1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일은) 7월 7일을 넘길 수 없다. 양당 간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협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재의를 부치는 날짜를) 얘기하면,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월권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개개인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그럼 야당 130석, 정의당 5석, 저 포함해 136석이다. (이럴 경우)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 한다"며 "의장께서 정해주지 않고 7월 7일까지 간다고 하면 7월 7일까지 6월 국회가 아무 것도 없이 끝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는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국회 부의 일정을 듣지 못했다. 유감"이라며 "내일 2~3시 사이에 저와 유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이 자리에서 "비공개 면담에서도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날짜를 명확히 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빨리 결단을 내려야 6월 임시 국회를 마무리 짓고, 다음 임시 국회를 잡는 것도 수월하니 잘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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