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국회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