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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황교안 청문회 등 현안산적

  • STV
  • 등록 2015.06.01 09:16:28
【stv 정치팀】= 국회가 다음주 말께 6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아직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3일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워크숍이 끝난 다음 주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두고 신경전 치열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달 8~9일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은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며 최대 3일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황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수임료 문제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증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될까
 
여야는 각각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부터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50여개 법안이 이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추가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크라우드펀딩법과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은 이미 통과됐거나 논의 중인데다 나머지 법안은 '국민 해코지법'이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 여진 계속 될 듯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진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던 만큼 향후 재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시도하는 모양인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특별법 시행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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