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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 333조 예상…반쪽개혁 비판도

  • STV
  • 등록 2015.05.29 09:15:12
【stv 정치팀】=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5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302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등교원 첫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30만원에서 219만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195만원에서 171만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춤으로써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금지급정지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정지 대상자에 추가된다.
 
연금지급 일부 정지 대상자도 많아질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절반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감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국가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333조원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정부 보전금 자체는 약 497조원 줄어든다. 이는 하루에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가 200억원에서 8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공무원연금 총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쌓인 524조원 규모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조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지 균형을 달성하면 정부 보전금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개혁논의에서도 공무원의 연금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 수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에 그침으로써 추가적인 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받는 연금액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에 비해 낮아 세대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 연금 수령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사실상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해 향후 6개월여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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