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뉴스타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폭행.협박.감금.회유 한 것으로 묘사됐다고 해서 이를 원고들로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에 대한 표현도 원고들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 경위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보도하자 "가려씨를 폭행.헙박 등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