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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재 선출 불응시 허가취소 가능

  • STV
  • 등록 2014.09.03 1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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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이화종 기자】= 새로 선출된 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이사장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공정위가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신임 이사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8월18일 조합사 이사인 신기찬 영남상조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별 시비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공정위(위원장:노대래)에 의해 전격 이사장 선출과 관련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사장을 공모하여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관 위반내용은 이사장 후보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찬 조합이사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상조뉴스 (8월20일 기사. ‘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이사장 선출 '공정위 물 먹여')기사와 (8월28일자'상조보증공제조합 신기찬 신임 이사장 선출 의혹 투성')칼럼을 통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은 차용섭(금강종합상조 대표), 정재섭(한효라이프 대표)그리고 신기찬(영남상조 대표)등 3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임이사장 선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우 불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임 이사장을 언제 선출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최근 관피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첨예한 시점이긴 해도 공제조합을 허가한 기관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입장은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일 공제조합이 이사장 선출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공제조합 허가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임 신기찬 현 이사장이 사퇴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빠지고 다시 이사장 공모에 참여 출마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한 현재 신기찬 이사장의 법적인 자격에 대해 ’이사장 자격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게 또한 공정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만일 공제조합 총회에서 3분의2 동의를 얻어 정관을 수정하더라도 반드시 공정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득 해 야만이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한 조합사 대표는 '어차피 잘 된 일'이라며 대부분의 조합사 대표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신임 신기찬 이사장의 선출 과정 자체도 전 조합사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일부 조합사들이 주축이 되어 밀어붙이다 결국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라며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문제가 촉발되어 시간을 버는 것이 조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측도 이사장 재 공모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정위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 선출에 대해 내심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었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장득수)의 조합사 B 대표 역시 다행이라고 말했다. 만일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임 신기찬 이사장으로 굳혀졌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선출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조합사들과 출자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 공은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 것인지 공정위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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