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종북으로 규정한 이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해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국정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고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행에 장기간 관여해온 책임이 상당하다"며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명령하면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찬반 클릭'을 하고, 78만여건의 정치 관련 트윗글을 게재한 정황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