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세희 기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토킹, 유명스타들만 당하던 것은 이미 옛말이다.
스토커는 특정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사이버스토킹,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인천에 사는 김모양(23)은 “학교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나를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무려 5개월 동안 아침마다 내 근처를 맴돌았다. 내가 오해하는 것일 수 있어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겨도 봤지만 그 남자는 옮기는 족족 따라왔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2~3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가 싶더니 내 옆에 자리가 생기자 바로 와서 앉았다. 그때 그는 거꾸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안 지하철 타는 것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스토킹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부산에 사는 이모양(31)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은 물론 회사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강요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당했다.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근거가 부족해 이러한 행위를 경찰이 제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이 지난해 3월2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반복행위를 저지를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스토킹의 경우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정신적 고통은 후유증으로 나타나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토킹 가해자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낮은 강도의 처벌로 보인다.
게다가 스토킹에 정황은 있고 증거가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신고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때 피해자들이 정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진술하느냐 따라 처벌이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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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스토킹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가해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상담을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