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공노는 구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합병으로 결성됐으며, 2009년 12월 노조 설립신고를 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정보완 요구를 받아 이듬해 2월 재신청했다. 하지만 해직자 등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해직자와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 대해 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공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전공노의 합법화'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세차례 반려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도 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노동 탄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