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꽃소금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꽃소금 제조업체 사장 배모(54)씨와 공장장 김모(53)씨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배씨와 김씨는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호주산·중국산 정제염 27%와 국내산 정제염 73%를 혼합 제조한 꽃소금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665톤(시가 6억6000만원 상당)을 유통하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7385톤(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해 1억3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장을 증설하며 생긴 수억여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생산제품내역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과 다른 비율로 소금을 혼합 가공해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20년 이상 소금 제조업체 사장을 하며 같은 범행을 4차례 저질렀다"며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