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할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쟁점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일괄처리'를 주문하는 야당의 협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대폭 반영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협상 방식을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선진화법 수정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배포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들의 리더십으로 해결코자 하는 '국회 원로회의' 구성, 일정 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하는 '자동 원 구성제'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쟁점이 없는 민생, 국인, 안보 법안이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 직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또한 실제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승리로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해 국회 선진화법 도입을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