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필리핀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10대 유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서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곳에 머문 강모씨를 파이프와 각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또 강씨를 비롯한 10대 학생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끔 행동을 했다"면서도 "고소 직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데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