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 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헌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처분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을 갖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소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소법상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 규정 대신 형소법상 전문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따르고, 위법 증거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도 배제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진보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법무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왔으나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으며,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지를 두고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그 성격상 정당에 대한 형벌권 성질을 갖고 탄핵심판절차와 비슷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헌법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권과 헌재의 해산심판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정부의 가처분 청구권과 헌재의 가처분 결정권에 대한 권한은 주고 있지 않다. 해당 조항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고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측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진보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를 양측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