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등 중점 추진법안들에 혹평을 내놓은 민주당은 7일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55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 추진법안 55건을 선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전월세 상한제법과 불법채권 추심 방지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이 담겼으며,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내용을 담은 순환출자금지법을 포함해 노동기본권확대 및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법, 실노동시간단축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법 등이 함께 추진된다.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는 특혜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과 대검 중수부 폐지와 재정신청대상 확대, 감찰담당관 외부공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에 법인세율 22%를, 500억 원 초과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추진대상법안도 추진대상법안이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축소와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약공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중점추진법안을 검토한결과 법안을 졸속과 날림으로 선정했으며 102개 법안 중 22개 법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재벌특혜‧부자삼세(외국인투자촉진법 등 8개), 특혜시비(조세특례제한법,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 등 7개), 원칙 위반, 악용될 가능성, 이중규제(고등교육법 등 7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에 민주당을 이 법률안들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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