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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조는 위헌” 국회에 국조 불출석 통보

  • STV
  • 등록 2013.07.09 11:04:42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국회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사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이전 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 그는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은 신청사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와 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한 홍 지사는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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