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고법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전환해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내려졌다.
지난 2월 10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미룬 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방침인 가운데 야5당과 노동계는 현대차가 법률적으로 완료된 상태임에도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고법의 판결로)상식적인 법률가들이라면, 이미 고법 파기환송심으로써 모든 법률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이 완료된 것이라는 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현대자동차는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세금과 지역사회의 후원, 노동자들의 땀과 피로 자라온 현대자동차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마저 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자신의 전용기를 위해 700억 넘게 쓰는 정몽구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고법 판결) 이행하지 않아 제2투쟁이 벌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현대차에 있음을 경고”하고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이 참가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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