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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민주당, “라응찬 불기소는 봐주기 수사”

  • STV
  • 등록 2010.12.30 20:13:01

우제창, “검찰의 라 회장 불기소 처분은 깃털 수사”

 


지난 29일 검찰이 신한은행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행장은 기소했지만 1인자인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깃털 수사"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12월 30일 있었던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포기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깃털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제창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라응찬 회장만 살아남고 하수인에 불과한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사장의 기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감 때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라 회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는지를 밝혀냈다. 신한은행 종합감사때 금감원이 신한은행직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주도하고 지시한 것이 라응찬 회장이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감에서 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리는 신한은행의 과거 관행이었다는 시인을 받아냈으며, 동시에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어졌으나 문제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음에도 처벌 조항이 없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빠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 엄격한 금융지주회사법 68조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업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면서, 라 회장이 고객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반드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신한은행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금 15억 원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다.


우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갑자기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백순 행장이 비서실에 가서 ‘라응찬 회장 지시다. 3억을 만들어라’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해 3억을 만들어 새벽에 이백순 행장이 차에 싣고 어디론 갔다”고 밝히고, 당시 실장과 차장은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문제는 3억이 어느 정치인에게 갔는지에 대해서 라 회장은 모른다고 말하고 이백순 행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은 보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한편 라응찬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았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금에서 냈으며,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라 회장은 자문료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한은행 사태의 본질은 라응찬 회장에게 있고 하수인에 불과한 이백순 행장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봐주기 수사이고 검찰 스스로 신뢰를 포기한 것"이라며, “검찰이 봐주식 수사를 한 것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라 전 회장과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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