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조설립 제안 박종태 대리의 해고무효소송, 그릇된 신화를 깰 것”
▲1인시위를 하고 있는
3대 세습을 이어가는 삼성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23년간 근무했던 노동자를 삼성전자에서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고당한 박종태 대리는 오늘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노동조합 설립 탄압을 규탄했다.
문제의 발단은 박 대리가 지난 2008년에 삼성의 노사협의기구인 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가 여사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5%는 무조건 업무평가에서 하위 고과를 받도록 할당을 하다 보니 하위 고과는 전부 출산휴가를 쓴 여사원들의 몫이 됐으며, 회사는 출산하고 복귀한 여사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업무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계속 매기겠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의 압박 때문에 여사원들은 임신해도 회사에 말을 못했으며, 임산부들이 하루 종일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노동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유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다 못한 박 대리는 협의위원이 되자 인사그룹담당자와 술을 마시며 울면서 "여사원들이 유산 당한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박 대리의 행동은 회사로부터 낙인찍히면서, 관리자로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지난해 9월 브라질로 출장을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당시 그는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한 탓에 건강상 이유로 출장에 응하지 않았으나 금년 여름에 또다시 러시아 출장 발령이 났다.
박 대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가기로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갑자기 상부에서 명단에도 없는 나를 보내라고 번복했다"며, 회사는 다른 삼성 노동자와 박 대리를 떼어 놓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대리는 결국 11월 3일 사내 게시판에 노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렸고, 같은 달 26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 회사가 그를 해고시킨 사유는 회사 기밀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능력 저하, 업무지시 거부 등이었으나, 박 대리는 회사의 해고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박종태 대리의 해고무효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밝히고, 이후 승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리는 23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노사협의기구 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유산 건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보복성 해외발령과 사측 감시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며, “최근 사내 게시판에 노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렸다가 회사기밀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박 대리는 최근에는 동료들과의 만남조차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삼성의 신화적 성장이 가져온 잘못된 노동관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 노동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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