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가비’ 출연번복 3억대 소송 “강경대응 하겠다” 공식입장
배우 이다해가 영화 '가비(가제)' 출연 번복으로 인해 오션필름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디비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소송) 묵비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하여 강경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다해 측은 “‘가비’의 제작이 예정된 상태에서 ㈜오션필름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고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식의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오션필름이 영화제작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약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 있다”며 “출연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션필름으로부터 단 한 푼의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비’의 출연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 ‘가비’는 애초 2010년 12월 말 촬영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이다해는 5월부터 촬영이 예정되었던 드라마 ‘리플리’와 영화의 촬영 일정이 겹치게 되자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해 ‘가비’ 출연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오션필름이 제안할 당시 동 영화는 약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구상되었지만 수차 투자금유치에 실패하여 제작비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애초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축소되어 예정하였던 작품의 내용과 질에 크게 미치게 된 점도 출연제의를 거절하게 된 중요한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다해 측은 ㈜오션필름의 언론보도 의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오션필름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배우 이다해의 명예와 이미지에 상처를 줌으로써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다해는 오는 30일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월화드라마 ‘리플리’ 촬영에 한창이다.
추지연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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