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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6달동안 시신방치? "장례절차" 주장하면 처벌 힘들어

  • STV
  • 등록 2016.04.12 09:15:31

어머니 시신 6달 동안 방치한 아들 "장례절차 중" 주장

자연사 어머니 시신은 유족인 아들에게 가는 게 맞아

장례는 사적 영역, 법적 근거 없어 6달 시신 방치 처벌 못해

 

 

여섯 달 동안 어머니 시신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방치한 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46살 A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안에 내버려두었다. 어머니의 시신을 아파트 유리창을 닦던 청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들 A씨는 "(어머니) 장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하고도 장례절차 중이라며 억지를 쓴 셈이다. 경찰은 아들을 사체유기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경찰은 아들 처벌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시신을 A씨에게 돌려줘야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어머니의 사망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아들에게 시신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다시 아파트로 들여놓으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에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주민들은 '시신이 6개월째 아파트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결국 아들은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아파트로 시신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한남동 자택이나 강북에 있는 오피스텔로 시신을 옮기려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지방으로 내려갔다.

 

A씨는 지방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건물에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속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머니 시신을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을 처벌할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자연사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유족인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바쁜 사업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어머니 장례로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장례절차는 유족에게 판단을 맡기는 문화와 법 체계 때문에 현재 A씨의 불법행위는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도 무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위생 등의 문제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제한 조항을 신설해서 가정에서 이뤄지는 장례를 막고, 장례식을 며칠 안에 해야한다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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