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릉, 삼척, 정선, 양구, 인제, 양양의 7개 시군 수렵장 개설
강원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기간을 당초 11.15일에서 11.23일로 변경하여 내년 3.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11.15일 수렵장을 개설할 예정이었나, 금년 처음 도입되는 야생동물 포획확인(Tag)제도와 관련하여 결재시스템을 일부 보완 후 당초보다 8일 늦은 11.23일 일제히 개설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금년 1권역인 강릉, 삼척, 양양 등 영동지역을 비롯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큰 춘천, 양구, 인제, 정선의 4개 시군의 수렵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4,646㎢로 이는 7개 시군의 전체면적의 62%에 해당하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과 도시지역 및 도로인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가능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청둥오리 등 16종(포유류 3, 조류 13)이다.
멧돼지는 9,736마리, 고라니는 4,712마리까지 포획이 가능
또한 금년부터 수렵동물의 정확한 파악 및 과도한 포획방지를 위해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Tag)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기간별 포획승인권을 구입하여 참여했지만 금년부터는 수렵인이 이용하려는 수렵장 입장권(전국 및 개별) 및 포획하려는 동물별 Tag(마리당)를 각각 구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렵인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에 Tag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강원도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013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렵인들은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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