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 수사에 탄력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재적의원 238명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현직대통령도 임기 중 심각한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립했다는 평가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남용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입법부에서 견제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에도 명시되었듯이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특검 추천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히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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