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12.4.4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저동지역의 당초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보행동선 및 교통체계를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2012년 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기정 높이유지,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상정되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통과됨으로서 대지면적 1,541.5㎡, 용적률 1,176%, 최고높이 26층(105m)의 367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신축될 전망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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