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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부정 해소에 전력

  • STV
  • 등록 2012.02.07 0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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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00 00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더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얼마 전 적발, 보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 6()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연인원1,560)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일 년 내내 서울시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 4,834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 1,036곳은 제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5개소(국공립민간 79·가정 53개소)는 점검 대상 4,834개소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교사 수 허위등록 18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총 정원 위반 7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기타 14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8 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처분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는 91, 자격취소 20, 고발이 23건에 이른다.

 

서울시가 발표한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단 한번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나뉜다.

 

사후조치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다.

 

첫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단 한번 적발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한다.

 

둘째,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셋째, 서울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4(벌칙)의 조항을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규정된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 1(3개월), 2(6개월), 3(1)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정지와 동일하게 2차부터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이 공인 취소됐다.

 

예방조치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첫째, 보육회계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시설에 대해선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급식비 과다(과소), 현금 과다 지출, 아동 및 교사 배치기준 부적정,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 생후 60일미만의 아동이 등록된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해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단계적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차로는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미흡한 시설을 집중 모니터링해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3차 모니터링 시에는 컨설팅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후 3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이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2,656곳이 있다.

 

셋째,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것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2년 말까지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특별활동비의 산정내역과 집행내역 공개하고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교사 및 아동현황 공개 추진 등을 추진한다. 2단계로 ‘13년까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대, 영유아 급식과정 공개 및 조리과정 부모참관 제도화(열린어린이집), 학부모의 수업 참관을 통한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번 실시하던 인성 및 법규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섯째, 서울시 보육담당관내에 팀장을 포함한 4~5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 전담팀을 신설해 연중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방향은 민원유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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