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시군, 90개읍면, 696개행정리, 16,806농가(18,119ha), 87억원
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1년도 직불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은 마을 활성화·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용하여야 한다.
강원도내 조건불리지역은 동해·태백·속초를 제외한 15개시군의 92개읍면 431개법정리의 58,124ha(52%)가 지원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우리道가 2002년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2004년부터 중앙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도내 농가에 498억원을 지원하였다.
금년도 직불금 지급은 12월중 농가에 직접지급할 계획으로 도내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원도 관계자가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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