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 9.1(목)~10.31(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6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이하 이면도로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가 없이 장시간 주차된 차량은 견인조치 하는 등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함께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오전 08:00~20:00까지 주·정차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고광림 주무관은 “밤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오전 8시를 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조를 편성하여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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