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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인천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 STV
  • 등록 2011.10.11 07:10:56

인천시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더블어사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재정지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역할을 못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으나 인건비위주 지원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어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50%이상, 또는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각 30%가 돼야 한다.

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원과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 사회적기업은 34개로 서울시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와 이들이 사회로부터 적정한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기업 확대에서 찾고 있기때문이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 요건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요건을 마련하여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재정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1기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담 조직으로 일자리창출과내에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사업으로 (주)포스코건설, (주)송도SE와 사회적기업인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과 예비사회적기업인 (사)나눔과 기쁨 인천광역시협의회가 ‘착한구매(소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포스코건설은 공사수주시 관계 회사 및 기관에 배포하는 축하 떡을 (사)나눔과기쁨 인천광역시협의회에서 연간 3천만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하고, 포스코가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모델로 육성하고 있는 송도SE는 직원들의 아침, 점심식사에 소요되는 쌀 및 밑반찬 등을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에서 연간 2000만원 상당을 구매키로 하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3개 종교단체(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광영,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김석남 선일스님, 천주교인천교구:최기산 주교)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과 1종교단체별 1T회적기업의 창업 및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나 실무자, 사회적기업 창업을 계획하거나 준비중인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지난 8월에 41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2차로 10월 6일까지 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을 469개 이상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200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해 지정하고 최대 2년간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경영컨설팅과 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98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지원단가의 100%, 2년차에는 90%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는 1년차에 90%부터 3년차에는 70%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1기업당 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여성경제인협회 등 지역 경재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1사 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영 전문가나 기업 임직원 퇴직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프로보노(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운영해 전문성을 기부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창출과 고용창출을 위해 인천시 산하 기관과 공사·공단이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전시회를 개최해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 아이템 공모를 실시해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위해 학계와 기업, 유관기관이 참여한 포럼개최와 효율적 운영방향 및 정책수립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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