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신·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했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폐지하고 신증설보조금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가 7월 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제도를 7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상시고용이 10인 이상, 신규투자로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신규고용이 10%이상인 기업 중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국비70%, 시비30%)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신증설 보조금은 지역특화발전과 국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 투자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및 특화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의 전략산업은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이며, 선도산업은 해양플랜트, 그린카, 안전편의, 기계기반 분야 등이고, 특화업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기타전자부품업으로 지정했다.
신청기업은 울산시의 타당성분석 평가를 통과하여 지식경제부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2일까지 울산시 투자유치단을 직접 방문 신청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투자지원단(☎229-3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투자지원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