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0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52억원 대비 70억원(7.3% 증가)이 늘어난 규모로서 그 요인으로는 ㎡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54만원→58만원), 주택가격 상승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은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동일하다”며 “지난해의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분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일괄 부과했고,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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