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장마철에 감전 우려가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로에 무단 설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정비한다고 19일(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6월 16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이 극심한 5개 지역에 정비인력 총 121명을 일제히 투입해 에어라이트 85개, 입간판 330개, 기타 현수막 17개 등 총 432개를 정비하였고, 상습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정비는 자치구의 예산 및 인력부족과 주민반발 등을 우려한 계도위주의 정비방식이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에어라이트, 입간판이 줄어들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자치구의 반복적인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직접 정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비는 종전에는 자치구별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정비·단속해오던 것을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순환정비에 인력과 장비,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신속한 정비로 실효성을 높였다.
권영국 서울시 도시경관과 과장은 “옛 농촌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품앗이’를 착안해 자치구간에 상호 협력·지원하는 ‘품앗이 합동정비’를 실시한 결과, 자치구별 단독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정비로 적출된 에어라이트, 입간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 최고금액, 변상금 징수를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고, 이번에 시범정비에서 제외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불시에 이번과 같이 합동정비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 불편 요인이 되는 에어라이트, 불법 입간판은 서울에서 완전 퇴출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에어라이트,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불법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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