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 및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이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근해안강망 포획어종 위반, 무허가 잠수기,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위반, 연안조망 포획금지사항 위반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법무부(검찰청)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가 참여하게 되며, 육・해상 입체단속을 위해 해상단속반 9개팀(서해 3개팀, 팀별 5~9척)과 육상단속반 9개팀(서해 3개팀, 8~11명)을 운영하여 불법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거점(Point)을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11. 4. 23일부터 시행된 ‘연근해어업 표준 어구・어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제고를 통해 자율과 어업인 중심의 선진 어업질서 정착이 필요하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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