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4월13일에는 신원미상의 남자가 중구 성안동 소재 모 빌라를 방문하여 수도검침을 해야 하니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2건의 사례 모두 평상시와는 달리 이상하게 여긴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돈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도)는 최근 상수도 검침원을 사칭,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돼 시민들의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계량기 수리 및 부품 교체시 수용가에게 별도의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수도 계량기가 집 밖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을 위해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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