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3년 12월경 노상에서 인삼제품을 구입했다. 혈압이 높은 김모씨에게 인삼제품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반납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이사간다며 3일 후에 연락줄 것을 요청했다. 3일 후에 전화하니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최근 ○○자산관리라면서 제품을 판매했던 업체도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지급명령이 왔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이며 3년이 경과한 경우 3년동안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독촉장을 우편을 보냈다고 하나 독촉장을 보낸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일부 추심업체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소비자가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3월 31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94건이 접수됐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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