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방역 등으로 농업인에게 교육·홍보기간 부족과 신청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신청기간을 1차 연장기간인 3. 31에서 4. 30일 까지 재 연장하기로 하였다.
사업 신청대상은 2010년 쌀 소득등의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논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 그리고 ’10년 실제로 벼를 재배하였으나 부득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도 사업대상이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농업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까지 포함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으나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시 우대한다.
사업대상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는 ‘11년 12월에 10a당 300천원이 지원된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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