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인 결과,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단속 대상업소 179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에 대하여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이같은 무신고 영업행위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단속에는 110건이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2008. 6. 30.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되어,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무신고 피부미용행위를 근절하고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피부미용업소 위생관리 제고 및 유사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통하여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영업신고 한 업소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부관리는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인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피부미용업소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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