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인원은 총 24명(개인 6, 사업체 18)으로 ‘최고액 납세왕’ 4명(개인 1, 사업체 3), ‘성실 납세왕’ 20명(개인 5, 사업체 15) 등이다.
‘최고액 납세왕’은 한 해 동안 지방세(시세, 구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개인 및 사업체, ‘성실 납세왕’은 최근 3년간 일정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구청장 군수가 추천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시민과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납세왕’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공영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구·군 청사 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울산시 금고은행(경남은행, 농협) 이용시 신규대출금리(0.5% 이내) 인하, 각종 수수료를 면제 등 ‘최우수 고객’으로 우대하고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납세왕으로 선발된 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납세왕 지정이 취소된다. 납세왕 선발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이 직접 매년 1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군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선발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년 1월말까지 선발 대상자를 시에 추천하게 되고 시에서는 선발 대상자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상은 매년 3월 정례 조회시 표창할 계획이다.(3월3일 납세자의 날)
울산시는 그동안‘체납세와의 전쟁’등 강제징수 부분에 집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자진납세풍토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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