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 2009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등 22억6천만원(이자 포함 37억6천6백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6억 5천만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은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이다. 그리고 나머지 2곳, 즉 현재 기지반환이 완료된 유엔사와 캠프 그레이는 국방부에서 오염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화작업에 따라 오염유류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표1 참고), 인근 지하수 관정을 포함한 총 7곳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염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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