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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STV]진보신당, ‘희망버스’ 경찰의 진압 비판

  • STV
  • 등록 2011.07.11 17:38:12

부산지방경찰청의 허위사실과 과도한 해석에 반박논평

 

 

진보신당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했던 논평을 경찰이 재반박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경찰이 왜곡하고 잘못된 법규정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부산경찰청의 야간시위 금지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대체입법이 없어 작년 7 1일부터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야간'시위' 금지 규정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으로, 관련 재판도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밝히고, 부산경찰청이 '야간 불법시위' '집시법상 금지'되어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시위, 또는 집회냐의 문제를 떠나서,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앞 도로에 정지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시위'가 아니라 '집회'로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시법상 야간 불법집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밖에 진보신당은 당시 경찰의 최루액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으며,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폭력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진보신당이 집회 참가자의 증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당시 경찰의 최루액으로 인해 화상에 대해서도 최루액은 마치 조준하듯 직격 발사되어 참가자의 몸이 날아가는 등 '법질서 수호 차원'과 거리가 멀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료진이 현장에서 최루액 난사로 인해 긴급 진료한 시민은 2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피부가 붓고 수포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학 전문가단체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에는 메틸렌클로라이드와 CS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메틸렌클로라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며 CS가스 역시 독성화학무기로 규정된 물질이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증상에 바탕을 둔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무시하고 '경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허세를 부리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연행된 뇌병변 장애인 A모 씨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보호자 입회 수사를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며 그 이전까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전달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 '확인된 경우 즉시 석방했다'고 하지만, 실제 새벽 2시경 연행된 청소년 B모 씨가 석방된 시각은 아침 9시 이후다. 보호자인 어머니도 함께 연행된 상황에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루액으로 인한 화상을 호소한 연행자 C모 씨의 경우,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병원 이송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송을 거부했다. 묵비권 행사는 모든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찰청은 이를 망각하고 환자를 방치하고도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랐다'며 변명 늘어놓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일상적인 경찰의 업무 수행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 연행자 D모 씨는 안경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구타를 당했으며, 다수 연행자들 또한 곤봉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증언했으며, 다수의 목격자도 있다.

 

경찰이 장애인과 청소년임이 확인돼 석방할 예정으로 있다는 계획은 연행 당시 경찰이 얼마나 무차별하게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을 연행했는지를 반증한다.

 

진보신당은 경찰이 과잉, 불법 연행에 대해서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한데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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