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특별법을 통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평창 동계 올림픽 특별 구역을 설정하여 경제 자유 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특별법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인의 화합 추구를 위하여 동계 스포츠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여야는 국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림픽 지원특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IOC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각종 예산 지원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여야가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환경 보존과 인프라 구축이 초과되어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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