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학계대표들은 지난 2005년 노회찬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의 ‘삼성 떡값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일부 파기하여 재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심대하게 훼손하였으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 조돈문 교수, 한상희 교수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과 삼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공익을 위해 삼성재벌과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 노회찬 고문에게는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를 지은 자와 이를 고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5월 13일의 대법원 판결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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