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SK그룹 재벌 3세 최철원 씨에 의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했던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유홍준 씨가 또 다시 SK 그룹 본사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검찰에 기소됐다.
문제는 검찰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유 씨를 기소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인시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건물 앞에 주차했다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돈이 곧 정의요 법이라는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에 이어 이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인 피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의 어이없는 작태는,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법에 호소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유 조합원은 1인 시위를 빌미로 최 씨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 피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의 행위는 2차 가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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