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이를 같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다단계에 가입시킨 뒤 물품구입 등을 위한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교적 대출이 쉬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과 숙식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결국 대학생들은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례들이 지난 2011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국 각 대학에 불법 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해 소속 대학생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출 취급경위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다단계업체 소속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을 섭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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