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맡아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를 맡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된 탓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도 많았다. 실제로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청구 건수는 2005년 3,986건이었던 것이 2012년 1만 929건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면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 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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